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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더 받는 꿀팁

by prosperpaths 2025. 8. 24.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똑똑하게 절세 전략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소득)을 위한 '미리보기'의 중요성과 활용법,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세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과 과거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해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계획을 조정하여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예상 확인을 넘어섭니다. 이는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 예상 세액 예측 및 대비: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를 예측하고 미리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10월에서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늘리고 줄일지, 어떤 공제 항목에 집중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집중하는 식이죠.
  • 과다공제 방지 및 오류 최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는 과다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해주어, 착오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를 돕습니다.
  • 변경된 세법 미리 파악: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도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적용될 예정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13월의 월급을 위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을 클릭한 다음,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3. 기본 정보 입력 (Step 1):
    • 총급여액 예상: 2023년 총급여액 자료를 불러오거나, 2024년 예상 총급여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연봉 변동이 크지 않다면 작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 추가/수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및 예상액 입력: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결제 수단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로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예상 공제액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의 결제 수단별 절세 팁이 제공됩니다.
  4. 예상 세액 계산 (Step 2):
    • 앞서 입력한 총급여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바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여 보다 정확한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까지의 지출과 예상 지출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까지의 지출 변동이나 세법 개정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요약 및 절세 팁 확인 (Step 3):
    •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결과와 내년(2025년) 예상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 플러스(+)라면 추가 납부입니다.
    • 공제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과다공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절세 혜택을 챙기세요.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연말정산 절세 꿀팁 A to Z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꿀팁들입니다.

소득공제 제대로 챙기기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지거나 세금 계산의 기초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입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40%
  • 전략: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혜택을 누리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은 공제율이 매우 높으므로 이쪽 지출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추가 공제 혜택: 2024년 사용액이 2023년 사용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

2. 주택 관련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으며 (최대 600만 원 ~ 2천만 원),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13.2% 또는 16.5%)이 달라지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 놓치기 쉬운 항목: 시력교정용 안경(1인당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난임 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총 급여액 기준 폐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해 10~17%를 공제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자녀 세액공제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자녀 수 기존 공제액 (만원) 개정 공제액 (만원)
1명 15 15
2명 30 35
3명 이상 30 + 30x(자녀수-2) 35 + 30x(자녀수-2)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되므로, 부양하는 손자녀가 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세요.

7.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초혼,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 및 부양가족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총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반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총 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하는 의료비 공제 등은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을 몰아 공제 대상 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계시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

  •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만, 그 해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동안의 지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외 공제 항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특정 기부금, 보청기 등 의료기기, 일부 학원비 등)는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활용: 혹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현명하게 준비하는 Q&A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1: 보통 매년 10월에서 11월 중순(예: 11월 15일)부터 시작되어 12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A2: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와 개인의 예상치를 기반으로 하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제 지출 변동이나 세법 개정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3: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Q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A4: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은 공제율이 40%로 더 높습니다.

Q5: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계시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맞벌이 부부는 누가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6: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병원, 약국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누락되기 쉬우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8: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8: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자녀세액공제 확대(손자녀 포함),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및 주택 요건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6세 이하 자녀 한도 폐지), 그리고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Q9: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를 빠뜨린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A9: 네,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최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A10: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IRP는 연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지막 조언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아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재테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다양한 절세 꿀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반드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지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