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전세 시장은 '전세사기'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주된 피해 대상이 되면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단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꼼꼼한 계약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과 안전한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기 수법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노리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특징

- 깡통전세: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는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를 초과하는 주택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중계약/다중계약: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의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하여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탁사기: 주택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는 신탁등기 주택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명의도용/허위 임대인: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이용해 임대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입니다. 심지어 월세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틈을 노려 임대인이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 당일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수법입니다.
- 불법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전세: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핵심)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다음의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1. 주택 정보 철저히 확인하기
1) 적정 전세가 확인: 시세와 전세가율 분석
- 주변 시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 부동산 시세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전세가격 ÷ 매매가격)이 80%를 초과하는 주택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집값 하락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러한 주택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등기부등본 완벽 분석: 주택의 권리관계 파악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주의할 점 |
---|---|---|
표제부 | 주택의 물리적 현황 (주소, 면적, 구조, 용도) |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근린생활시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체크.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주, 소유권 이전 내역) | 계약 상대방(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선순위 채권(대출) 금액 확인. 근저당 등 담보대출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라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 직전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임차인 확인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수와 그들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의 보증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깡통전세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신뢰도 검증

1) 임대인 신분 및 재정 상황 확인
- 신분증 직접 확인: 임대인 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이나 1382(ARS)를 통해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열람에 비협조적이라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 등록 여부 및 책임보험 확인: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책임보험(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상 한도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사항 삽입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인 내용 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특약사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추가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특약: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어떠한 사유로든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물에 하자가 있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등)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가입이 불가능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한 만큼, 임대인의 협조를 명문화합니다.
- 권리관계 변동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 0시까지 본 계약상의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를 방지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고지 및 상환 특약: "임대인은 계약 시점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 지급일 또는 입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체납액을 전액 상환한다. 미이행 시 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을 방지합니다.
-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특약입니다.
- 옵션 및 시설물 상태 명시 특약: "임대차 대상 주택 내 옵션(에어컨, 세탁기 등) 및 내부 시설물의 상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일 기준 정상 작동을 확인한다. 파손 또는 미작동 시 임대인은 책임지고 수리하며,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약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계약 체결만큼이나 계약 후의 조치 또한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중요성: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새로운 주소지에 법적으로 거주함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또는 잔금일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효력 발생 시기: 현재는 전입신고와 입주를 완료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이 효력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는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 잔금일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가입 조건: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완료되어야 하며, 주택에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공관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HUG 지사나 위탁 은행(신한, 국민, 우리, IBK기업, 농협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국토부 안심전세 앱 등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년간 적용되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확대 및 경·공매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 인정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개정안 포함):
- 피해 주택 무상 거주: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 후 발생한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 공공임대 및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저리 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 경매/공매 절차 유예·정지: 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채권 안분 요청: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피해자는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불행히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수집: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부동산 중개 계약서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상담: 즉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사기 관련 증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법적 조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 모임 참여: 동일한 사기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가율이 높으면 왜 위험한가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임대인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거나 경매 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Q2: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가장 안전한가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뿐만 아니라, 가계약금 지급 전, 본 계약 체결 직전, 그리고 잔금 지급 직전까지 총 세 번 이상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일 직전에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Q3: 대리인과 계약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Q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Q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Q6: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합의 하에 세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필수 특약사항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Q7: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축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하고, 건축주가 무자본 갭투기를 하거나 여러 채를 한꺼번에 전세 놓는 경우가 많아 깡통전세나 조직적 사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꼼꼼히 파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매물은 피해야 합니다.
Q8: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 저리 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 피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 (LH 활용), 신용 회복 지원, 경매/공매 절차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요청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Q9: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촉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모든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이체 내역 등)와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철저히 모아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전세 계약은 많은 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충분한 정보 습득과 꼼꼼한 확인, 그리고 적극적인 자기 보호 노력입니다. 오늘 제시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과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시고, 주택 정보 확인부터 임대인 및 중개사 신뢰도 검증,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만약 복잡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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